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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유의 F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7 학동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4차로로 차량을 이동한 후 서행 내지 일시 정지하였다가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2차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추월한 후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4,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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