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고, 당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만,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