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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단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D라는 LEC(영상) 업체에 2억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추가자금 1억 원만 있으면, 조명 쪽으로도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라는 영상 업체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3,000만 원, 2010. 2. 17.경 6,700만 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행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행사비 입금이 안 되어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빌렸던 1억 원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 행사한 비용이 아직도 입금이 안 되었다. 일단 직원들 급여가 급하니, 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행사비를 받는 즉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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