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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는데,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중이라 2011. 1.에야 한국에 입국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개월 후 명의를 이전하여 가고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고 2개월 후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시경부터 2011. 2. 20.까지 휴대전화 대금 등 1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6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 1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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