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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4 2016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C 건물 3 층 소재 디지털 도어락 등 제조 및 도, 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 (2011. 6. 30. ‘ 주식회사 E’ 로 상호 변경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원자 재 구입을 못해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2. 1.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원자재 납품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납품대금 채무가 약 135,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제품들이 품질상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이 늘어나는 등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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