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4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 2009. 9. 1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 9. 11.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강릉에 있는 주식회사 E 이라는 조 경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 주면 2 달 간 사용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속 받은 논이 많이 있고, 덤프트럭 2대를 지 입하여 주고 월 200~300 만 원 상당을 받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리조트 분양 사업은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550만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5. 26.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 경 강릉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강릉시 G 일대 임야에 값어 치가 높은 금강 송 소나무가 있고, 사찰허가를 받으면 바로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다.

사찰허가가 곧 나올 것이니, 소나무 매매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소나무를 매도 하여 이전에 빌린 금액까지 더하여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와 관련하여 소나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찰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