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2.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사업을 내 명의로 하지 못하고 친구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체를 내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내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원금의 6%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사업자변경을 마칠 수 있다.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렸던 1천만 원과 함께 7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북평산업단지에 있는 LS전선에서 하청을 받아 1억 원이 넘는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동해시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변경하는 사업을 본인이 곧 맡아서 하게 될 예정이니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하청받은 공사금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며, 동해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