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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 여성회관 사거리 쪽에서 통계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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