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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4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11. 21. 07: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신포차" 음식점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정동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두정동 노동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마주오던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를 직접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약 575,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4가 교차로에 이르러 두정동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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