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에 따라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 제74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 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공1998하, 2009)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공1998상, 109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주문
원심판결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판단 부분
가. 피고의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5. 3. 15. 10:00부터 같은 달 16일 17:00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2005. 2. 16. 원고 등에게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원심판결의 청구취지 등에는 ‘2005. 2. 16.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2005. 2. 16.자 공매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2004. 11. 24.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2004. 11. 24.자 공매통지(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주문 등에는 ‘2004. 11. 24.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도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04. 11. 24.자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와는 달리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 은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 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최초 매각예정가격(7,454,314,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727,157,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한 공매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이후 수회의 재공매절차를 거친 다음,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1,863,579,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재공매하고, 그 공매기간 중에 위 매각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응찰한 소외 예성프라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2005. 3. 17.자 공매처분(매각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의 근거 규정, 공매처분의 자유재량성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그 해당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