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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41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25명을 사용하여 신문배달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중 2010. 12. 1.부터 2012. 5. 19.까지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385,560원 및 2008. 2. 21.부터 2012. 5.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중 2010. 12. 1.부터 2012. 5. 19.까지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37,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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