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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공1998.8.1.(63),2009]
판시사항

[1]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남한강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덕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충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1990. 10. 29. 골프장을 준공·개업한데 대하여 1991. 1. 11.부터 1992. 11. 30.까지의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골프장용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3. 7. 1. 및 199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일괄경매의 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매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3. 9. 15. 원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공매통지를 하고, 1993. 9. 16.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1993. 9. 15.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을 공매처분으로 보아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93. 9. 15.에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당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참조)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의 행위 중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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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6.28.선고 93구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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