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6 2016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7호』 M은 전 남 N에 있는 O 영어조합법인( 이하 ‘O’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M의 아버지로서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전 남 진도군 P에 있는 로프를 생산, 판매하는 ‘Q’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 남 R에 있는 닻 설치 등 해양공사를 하는 유한 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전 남 진도군 T에 있는 전복양식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U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전 남 고흥군 V에 있는 부자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진도군은 ‘2012 년 외해 중층 가두리 시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12억 원( 총 사업비의 60% 인데, 그 중 국비와 군비의 비율은 1:1 이다) 은 보조금으로, 나머지 8억 원( 총 사업비의 40%) 은 보조사업자의 자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해양 수산부 훈령 제 118호) 제 4조 제 2 항에 의하면,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연간 자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 부담금은 사업실적이 연간 사업 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 시마다 자부담 비율 만큼 분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9. 27. 경 아들인 M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여 2012. 10. 16.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A, E(3 차 기성 보조금 수령) 피고인 A은 2013. 5. 6. 경 피고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