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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합519555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854,868원, 원고 C에게 29,912,921원, 원고 D에게 19,941,947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망 G의 배우자이고, 피고, B, H, 원고 A는 망 G의 자녀들(이하 F, 피고, B, H, 원고 A를 모두 ‘상속인들’이라 한다)로서, 상속인들은 망 G이 2009. 3. 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서울 강서구 I 대 842.3㎡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2009.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상속재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나. 서울 동작구 J 주택 및 대지

다. 보령시 K 임야

라. 현예금 약 8억2천2백만 원

2.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 G의 모든 유산은 배우자 F 3/11, 원고 A 2/11, H 2/11, 피고 2/11, B 2/11 지분율로 배분한다.

‘1항 라’의 현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2억6천만 원 및 운영자금 1억7천만 원, 직원 L 예상 퇴직급여 7천만 원을 제외한 3억2천만 원을 상속인 5명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 수취한다. 4. 상속재산의 운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임대료 수입에서 지출하며, 임대료 수입으로부터의 경비 충당이 부족한 경우 ‘1항 라’의 운영자금을 사용한다.

나. F이 2009.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81/11 지분에 관하여, B, 피고, H, 원고 A가 각 2.205475/11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B, H, 원고 A는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0.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완료 시점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운영관리 및 매각 추진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의 급여는 월 300만 원(2011. 8. 1. 27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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