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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02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1.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4092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6. 12. 16. “C는 원고에게 32,315,612원 및 그 중 18,089,080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 6.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0. 1. 10. 기준 위 양수금채권은 50,782,123원이다.

나. C의 자매인 D(개명 전 이름: E)이 2019. 10. 11. 사망하였고, 망 D의 부모인 F과 G이 상속포기를 하여, 망 D의 상속인은 자매들인 C, H, 피고 3명으로 C의 상속지분은 1/3이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19. 11. 2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당시 C는 무자력이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11. 21. 접수 제1323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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