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공탁금 목록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038,823원, 원고 B, C, D, E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피고의 공탁 1) 화성군 F에 주소를 두고 있는 G은 1949. 1. 27. 화성시 H(변경 전 화성군 H) I 전 41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J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21.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63,140,000원을 ‘화성군 F’에 주소를 둔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 제10762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 나.
망 G과 원고들의 관계 1)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어 재제(再製)된 망 K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망 G의 부 망 K의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L’이다. 망 K이 1962. 9. 1.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망 G은 호주를 상속하였다. 2) 망 G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망 G의 본적은 망 K과 같은 ‘경기도 화성군 L’이고, 망 G은 1966. 8. 21. 위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망 G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M, 장남으로 호주를 상속한 망 N, 아들인 O, P, Q, R, S, 미혼의 딸인 T, U, V이 있었다. 4) 망 N은 2000. 1. 3. 사망하였는데, 망 N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5) 망 G의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들 지분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G이 망 N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그 동일성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7~10, 12, 13, 15, 16호증, 화성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