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3 2017가단327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공탁금 목록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038,823원, 원고 B, C, D, E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피고의 공탁 1) 화성군 F에 주소를 두고 있는 G은 1949. 1. 27. 화성시 H(변경 전 화성군 H) I 전 41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J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21.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63,140,000원을 ‘화성군 F’에 주소를 둔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 제10762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 나.

망 G과 원고들의 관계 1)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어 재제(再製)된 망 K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망 G의 부 망 K의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L’이다. 망 K이 1962. 9. 1.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망 G은 호주를 상속하였다. 2) 망 G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망 G의 본적은 망 K과 같은 ‘경기도 화성군 L’이고, 망 G은 1966. 8. 21. 위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망 G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M, 장남으로 호주를 상속한 망 N, 아들인 O, P, Q, R, S, 미혼의 딸인 T, U, V이 있었다. 4) 망 N은 2000. 1. 3. 사망하였는데, 망 N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5) 망 G의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들 지분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G이 망 N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그 동일성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7~10, 12, 13, 15, 16호증, 화성시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