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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69992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31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G이 2009. 3. 13. 사망하여 그의 처인 F, 자녀들인 원고 A, H, B, 피고가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 5명(이하 통칭할 경우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2009. 4. 5. 서울 강서구 I 대 842.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1. 상속재산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나. 서울 동작구 J 주택 및 대지

다. 보령시 K 임야

라. 현예금 약 8억2천2백만 원

2.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 G의 모든 유산은 배우자 F 3/11, 원고 A 2/11, H 2/11, B 2/11, 피고 2/11 지분율로 배분한다.

‘1항 라’의 현금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2억6천만 원 및 운영자금 1억7천만 원, 직원 L 예상 퇴직급여 7천만 원을 제외한 3억2천만 원을 상속인 5명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 수취한다. 4. 상속재산의 운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임대료 수입에서 지출하며, 임대료 수입으로부터의 경비 충당이 부족한 경우 ‘1항 라’의 운영자금을 사용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8. 20. F이 2.1781/11 지분,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205475/11 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인들이 2010. 2. 11. ‘고용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0.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완료 시점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운영관리와 매각추진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 8. 1.부터는 월 2,7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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