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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622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273,750원, 원고 B에게 66,164,250원, 원고 C에게 44,109,5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16, 17, 18, 1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F이 2009. 3. 13. 사망하여 그의 처인 G,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및 H, I가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

A 및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는 2009. 4. 5. 서울 강서구 J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보령시 E 임야 4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1. 상속재산

가. 서울시 강서구 J 건물 및 대지(이 사건 건물)

나. 서울시 동작구 K 주택 및 대지

다. 충청남도 보령시 E 임야(이 사건 임야)

라. 현 예금 8억 2천 2백만 원

마. 금융자산 추적으로 추가로 확인된 재산

2.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 F의 모든 유산은 배우자 G 3/11, 원고 A 2/11, H 2/11, 피고 2/11, I 2/11 지분율로 배분한다.

상속인은 고 F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도 동일한 지분율대로 분할 상속한다.

단,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1.나.

항 재산은 G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며, 1.가.

항 상속등기시 G의 지분은 '32억 원 - 1.나.

항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한다.

1.다. 항 재산은 상속인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다.

1.라. 항 현금은 1.가.

항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및 운영자금 1억 7,000만 원, 직원 L 예상 퇴직급여 7,000만 원을 제외한 3억 2,000만 원을 상속인 5명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수취한다.

1.가. 항에서 발생되는 순임대료 수입은 상속인 5명이 지분율에 의거 분할수취한다.

3. 상속재산의 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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