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00,709,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F과 1959. 1. 14. 혼인하여 슬하에 G, 원고들, 피고 C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G은 2000. 6.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H) 및 자식들(I, J)이 있다.
나. E이 2011. 11. 14.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원고들, 피고 C, F, 망 G의 대습상속인(H, I, J)]은 2013. 11. 27.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하였다
(이하 아래 각 부동산을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 망 E 소유의 부동산 분할대상자 1 부산 강서구 K 원고 B 2 L 3 M 원고 A 4 N 중 165/3,626 지분 5 O F 6 P 7 Q 8 R 9 S 10 R, S 양 지상 건물 11 T 피고 C 다). 다.
F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중 ① O 토지를 2014. 5. 12. U에게 4억 6,120만 원에, P, Q 토지를 2014. 8. 8. V에게 3억 3,750만 원에 각 매도하여 수령한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 합계 7억 9,870만 원(4억 6,120만 원 3억 3,75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② R, S 토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2014. 3. 18. 피고 C에게 증여하고 2014. 2. 20.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는 2015. 6. 17. 기준으로 59,145,780원이다.
망 F의 상속인 상속지분 원고들 및 피고 C 각 1/4 H 3/28(망 G의 상속지분 1/4 × 3/7) I, J 각 1/14(망 G의 상속지분 1/4 × 2/7)
라. F은 2015. 6. 17. 별다른 재산 없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원고들, 피고 C, 망 G의 대습상속인(H, I, J)]의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