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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57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73]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4. 6. 1.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호텔 1302호에 콘돔과 침대 등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의 ‘F’ 사이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여성인 H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위 H가 1인당 12만원씩을 받으면 그 중 3만원씩을 피고인이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11]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달 29. 22:00경까지 대전 서구 I 7층에서 ‘J’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K, L, M(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들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10만원 중 4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N,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성매매광고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4. 23.경부터 2014. 6. 1.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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