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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3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대전 서구 B건물 421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의 ‘D’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홍보를 하면서 위 C로 하여금 위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C이 상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5만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3. 20:30경 위 B건물 421호에서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E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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