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와 2014. 5. 1.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대전 서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마사지 업소 내부에 간이침대와 화장대, 수납장 등이 설치된 내실과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를 통해 H, I, J, K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씩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과 C가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확인서
1. 통장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 기간, 영업장 규모 및 시설, 알선한 성매매 여성의 숫자, 영업 이익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