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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28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의 처 C 등과 동업으로 D병원에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D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2005. 6.경 D병원에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D병원 관리과장 E의 누나 F 명의 계좌로 2005. 7. 9. 14,250,000원을, 2005. 8. 17. 17,000,000원을, 2005. 8. 19.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잠시 C과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그만두게 되었고, 30,000,000원을 병원 측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금 50,000,000원, 변제일 2006. 2. 28.로 정한 2005. 7. 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보증금 중 일부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의 남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에게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 금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비진의 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D병원 측에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것이고, 투자금도 모두 회수하였다.

설령 차용금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차용증에 따라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C의 상행위로서 구내식당 영업을 위하여 대여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D병원 측에 지급한 돈은 4,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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