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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처 F에게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위 F가 작성해 준 차용증에 E이 찍어준 고무 명판을 변경하여 E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E이 법무사로서 확인하는 취지로 날인해 주었던 E의 법무사 명판인 “법무사 E 서울특별시 서초구 H빌딩 702호 중 “법무사” 부분을 흰색 수정펜으로 삭제한 후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I 대표이사"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I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원본 및 위조된 차용증 각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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