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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3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8]
판시사항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준수여부의 직권판단

판결요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그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법정기간내에 행하여졌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1. 지방세법 제1조 제2항 , 제3항 , 제58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동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46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 심사청구의 경우 그 심사청구서는 이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동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4.4(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1981.4.6로도 보인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 심사청구서는 동년 5.14자로 내무부에 접수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동년 5.4 혹은 5.6이다)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여부를 가려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법정기간안에 행하였는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사건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준수여부가 위와 같이 불분명한 점을 설본 채 본안을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심절차의 적법한 경유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다 ( 당원 1969.10.28. 선고 69누73 판결 ; 1973.3.13. 선고 72다1420 판결 각 참조)

4.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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