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0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8. 13.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선적 관리 선 C(4.93 톤) 의 일용직 선장으로 승선하여 2017. 8. 14. 오전 경 통영시 사량면 하도 서방 공유 수면에서 피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위 C의 형 망 어구 양망용 롤러 고장과 엔진의 이상 소음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자,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 암리 맥 전 포항에 계류 중인 진해 선적 관리 선 D(5.53 톤 )에 C의 어선 표지판( 번호: E) 을 붙여 피조개 채취 작업선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04:00 경 C 조타실 창문에 붙어 있던 위 어선 표지판을 떼어 내어 D 조타실 현측 양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5. 04:30 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 암리 맥 전 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25 경 통영시 사량면 하도 서방 해상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 C의 어선 표지판을 부착한 채 조업을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공기 호부정사용 채 증 사진, 진해 이동 항 정박 중인 C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