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야도 어촌계와 계약한 해조류 양식장 군산시 양식 면허 C의 실질적인 어업권자 이자 위 양식장에 관리 선사용 지정을 받은 D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며, 연안 자망 허가 어선 E(1.45 톤) 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25. 18:00 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의 개야도 항에서 부근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연안 자망 어업 허가 어선 E(1.45 톤) 의 조타실 우현에 부착되어 있는 어선 표지판[ (F, 연안 자망 (1.45 톤)] 1개를 떼어 내 다음 날 05:00 경 위 어선 표지판을 양식장관리 선 D 조타실 외측 정면에 부착하고 위 개야도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8:45 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의 십이 동파도 남 서방 4.5 해리 (35-55 .65N, 126-09.72E)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D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06:30 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십이 동파도 남 서방 약 4.5 해리 (35-55 .65N, 126-09.72E) 해상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를 출항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광어 약 5kg 을 포획하는 등 연안 자망 어업을 하였다.
나. 관리 선의 사용을 지정 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 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 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군산시 옥도면 소재 개야도 어촌계 면허번호 C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