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564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 자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16. 경 대구 동구 B 건물, C 호에서 D에게 월 4%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399,4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2014. 7. 14. 까지는 연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월 4% 의 이자( 연 60.1% )를 받기로 하고 4,750만 원을 대부하고 2013. 1. 31. 경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26,5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거래 내역서

1. E 거래 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인 D 이자 지급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제 8조 제 1 항’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착오 기재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