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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4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6.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커피 숍에서 D에게 65 일간 매일 20,000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6 일치 상환금 120,000원을 공제한 880,000원을 지급한 뒤, 2016. 9. 30. 경 D으로부터 원금 일부 및 이자로 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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