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3고단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04동 앞 잔디밭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404동 주민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밤중에 시끄럽게 싸우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