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3:30경 위 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22세)이 다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함.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에 흉터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