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약 14년 이상 건설폐기물 보관소 또는 고물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그 원상회복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전용 허가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로부터 농지로의 원상복구명령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지 않게 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G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C, D, E 각 토지에 대하여 그에 대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하여 왔고, 럭키환경건설이 위 허가 및 승인의 연장을 받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인데, 럭키환경건설이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연장협의를 할 당시 사용기간 만료시 농업경영이 가능한 농지로 복구하기로 하였고, 럭키환경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현황은 농지였고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되었을 뿐이며 농지로 원상회복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확인의 이익 존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