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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6.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4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8. 이후 일자미상 22:00경 대전 동구 E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듯이 비벼대며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어내자, 오른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0: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우산을 쓰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5. 5. 05:1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D 거사람 자지가 그러케도 조아 니보지도 조우냐 너 자지 잘빠르 너 나하고도 씹한번하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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