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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78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9』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기존 대출 완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2020. 5.경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현금으로 돈을 갚는데 그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일이고,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3%대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F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완납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2. 11:0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C, 고객번호 G, 대출일자 2019. 12. 12., 상환내역 대출금 21,300,000, 대출종료일 2020. 7. 22.,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0. 7. 22., ㈜F은행 대표이사 H, I’이라고 기재된 후 관인이 날인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J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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