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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95호 .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진정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화가 실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오인ㆍ착각하게 만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개시된다고 재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딩톡 메신저에서 대화명으로 ‘U’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방법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W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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