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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7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대화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내용도 즉시 삭제되는 ‘ 텔 레 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돈을 전달 받을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음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 7649』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20. 9. 14. 13: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위한 조회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 자가 전송한 어 플 리 케이 션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뒤이어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위반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20. 9. 15. 13:00 경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27에 있는 연수 1동 행정복지 센터 앞에서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F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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