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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31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9,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14,6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85』 피고인은 2020. 11. 13.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D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 13:49 경 익산시 용 순 신기 길 48-67에 있는 전 북교육 연수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E 대리입니다.

F G 팀장님 전달 받고 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F 직원으로부터 대출 상환을 부탁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자동화 지급기를 통해 ㈜H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I) 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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