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600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2009. 2. 21. E 내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 기능을 평가하는 요소인 AST 수치가 71, ALT의 수치가 74로 각 정상보다 높았고(AST와 ALT의 각 정상 수치는 40 미만이다), B형 간염 보균을 의미하는 HBs Ag 양성 반응을 보였다.
망인은 2009. 2. 27. 같은 병원에서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실리마린정 60일분 등을 처방받았다.
다. 원고 A이 2010. 9. 14.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망인을 위해 디비디정 60일분 등을 처방받았다. 라.
망인이 2010. 10. 1. 및 2012. 2. 16. 각 같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HBs Ag는 여전히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AST 수치와 ALT의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마. 원고 A과 피고는 2012. 12. 31. 피보험자는 망인,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12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A과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작성한 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문항이 있고, 위 원고와 망인은 위 문항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간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아. 망인은 2014. 10. 21.경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015. 3.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