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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4가합2025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생으로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B, C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망인을 치료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간암 수술까지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3. 10. 8.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제생병원(이하 ‘피고’라 한다

)에서 간의 7번 구역에 약 1cm 크기의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간암의 치료를 위하여 2013. 10. 8.부터 2014. 1. 15.까지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색전술 3차례, 알콜주사 5차례의 시술을 받았다.

3) 망인은 2014. 2. 6.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간 7번 구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간암 수술 이후의 경과 1) 피고 의료진은 위 수술 이후인 2014. 2. 10.부터 2014. 2. 20까지 망인에게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250mg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인 마이폴캡슐(Mypol Cap) 2정을 하루 3번씩 경구투여하였고, 2014. 2. 21.부터 2014. 2. 22.까지는 마이폴캡슐 1정을 하루 3번씩 경구투여하였다.

2) 2014. 2. 23. 망인에 대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ALT 2,062IU/L, AST 3,425IU/L AST(Asparatate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는 간세포내에 존재하는 효소들로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 혈중으로 방출되어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정상수치는 AST, ALT 모두 40IU/L이하 )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2. 24. 17:50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의의무위반 피고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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