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양천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A는 망인의 자(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母)이다.
망인의 1차 내원 경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2015. 4. 30.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급성 췌장염(Acute pancreatitis)으로, 2015. 6. 22.부터 같은 해
9. 11.까지는 알콜 과다복용에 의한 알콜성 케톤산증(Alcoholic Ketoacidosis)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10. 3. 14시경(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일자는 동일하다) 오심과 복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복부 촉진 시 부드럽고, 특별히 만져지는 것이 없으며 압통과 반발통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4:39경 CK-MB 수치는 3.66ng/㎖(정상: 0~6ng/㎖), Troponin I(트로포닌 I) 수치는 0.01ng/㎖(정상: 0~0.06ng/㎖)으로 정상이었고, AST(GOT)는 56.0(정상범위: 0~40), CPK는 492U/L(정상: 32~294U/L)로 높게 나왔다.
심전도 검사 결과 ‘① 동성 빈맥(심실 박동수 분당 100회 이상), ② 중등도의 ST 분절 하강, ③ T파 이상(역위), 전측벽 허혈 가능, ④ T파 이상(역위), 하벽 허혈 가능, ⑤ 비정상 심전도’의 소견이 나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호소하는 오심 및 복통 증상이 알콜성 위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액과 소염진통제, 비타민 등을 투여하였으며 16:10경 통증 조절을 위한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망인은 외래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경구약을 처방받은 후 17:05경 귀가하였다.
망인의 2차 내원 및 사망 경위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