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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2661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망인의 병력(진단, 치료 및 투약 이력)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21. 과음하고 자다가 ‘GTC 양상의 Seizure(대발작을 의미하며 정신을 잃고 사지를 떠는 등 다양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간질 증상)’를 1~3분간 하여 다음날 D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고 오르필(항간질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하였고, 2009. 2. 23.경 D병원에서 뇌종양 의증 소견으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은 MRI 검사를 시행하고 2009. 3. 5. 이형성 배아성 신경상피종, 의증 중심성 신경세포종으로 의심되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이하 ‘뇌종양 의증’이라 한다). 망인은 2009. 9.경 다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종양의 크기 변화가 없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망인은 2009. 10. 29. 음주를 하였고, 다음날 새벽 2시 발작을 일으켜 119 구급차량을 통해 삼척의료원에 후송되어 오르필 3일분을 처방받았고, 2009. 11. 19. 아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 B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B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자신은 망인의 발작이 간질로 인한 것으로 확정 진단한 바 없고, 그보다 뇌종양에 의한 발작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같은 날 D병원을 내원하여 오르필 7일분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1. 10. 28. 발작 증상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뇌CT 검사를 시행하고 오르필 21일분을 처방받았다.

망인이 2009. 2. 23.부터 2011. 10. 2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급여개시일 병명 병원 1 2009. 2. 23.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D병원 2 2009. 2. 26.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서울대학교병원 3 2009. 3. 3. 상세불명의 뇌의 양성신생물 보라매병원 4 200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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