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피고 D은 피고 C이 고용한 소화기내과 의사이다. 2) 원고 A은 2014. 3. 31.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병력 1) 망인은 2014. 3. 29.경 이틀 전부터 명치부 통증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여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였고, 같은 날 13: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2013. 9. 5.경 소화가 잘 안되고, 명치부위가 불편하여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당시 망인은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좌심실비대 외 정상박동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3. 9. 12.경에도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 병원의 진료 경과 1) 2014. 3. 29. 10:32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C-reactive protein, C 반응성 단백) 수치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각각 6.02mg /㎗(정상범주:0~0.47mg /㎗) 및 1.64mg /㎗(정상범주:0.56~1.25mg /㎗)으로 높게 나왔고, 간 기능 검사인 AST 수치는 22IU/ℓ(정상범주:7~38IU/ℓ)로 정상범주에 속하였다. 2) 같은 날 10:34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위 2013. 9. 5.경 심전도 검사 결과와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V5, V6 lead에서 1mm 또는 그 미만의 T파 역위(T-wave Inversion)가 관찰되었다.
다만 V5, V6 lead의 부착위치에 따라 측정값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3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소견은 기타 위염, 탈수, 기타 급성 신부전이었다.
한편, 2014. 3. 29. 12:42경 망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