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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단11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가방( 증 제 1호) 및 아이 폰( 증 제 2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 놓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등에 직접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24. 09: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두면 경찰관이 가서 도둑을 잡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 단대동 우체국에서 2,000만 원, 성남 동부 새마을 금고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진 및 모란 역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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