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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16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2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당 진- 대전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42.9k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62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16:2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주공아파트 305 동 뒤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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