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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19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3.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위 비트코인 투자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하였고, 투자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차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위 투자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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