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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2926
출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2017년 7월경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5,35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017. 9. 1.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에 회원가입 및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시 위 회사의 의정부지점장이던 피고 B의 계좌로 2017. 9. 1. 3,900만 원, 2017. 10. 16. 1,04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2017. 7. 26. 130만 원, 2017. 9. 1. 260만 원, 2017. 11. 25. 10만 원, 2018. 2. 25. 1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350만 원을 투자한 점,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한 구좌당 약 130만 원인 비트코인 구좌 40여개를 구매하였고, 그 후 수익이 발생하자 그 수익금으로 구좌를 추가로 구매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비트코인 구좌를 추가로 구매하여 원고 명의의 구좌가 106개로 늘어난 점, 피고 C은 원고에게 4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에게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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