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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나1072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투자한 금액을 원금 그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 1억 1,54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이행될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 염소 구입 대금 및 사료비 등 지급 )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돈을 출자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염소 농장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반소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 4, 5, 7호 증의 각 기재와 제 1 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환 약정에 기한 위 투자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나 C가 ‘ 위 염소 농장이 좋은 가격에 팔리면’ 또는 ‘ 염소 농장이 정리되면’ 투자 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 나 C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위 투자금 전체를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 정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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