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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5가단55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과 음식점 경영 피고 회사는 2011. 11. 29. 프랜차이즈업, 식품제조판매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를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투자 원고는 2012. 10. 31. 피고 회사와 ‘원고가 돈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사업을 경영하여 번 이익금을 원고의 지분율대로 분배하여 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투자금 반환 요청과 일부 반환 원고는 2013. 10.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투자금 5,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27. 2,000만 원, 2014. 2. 18.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2,000만 원 5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나머지 투자금 2,500만 원(5,000만 원-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각 주장과 그 당부를 차례로 살핀다.

가. 무조건적 반환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약정 당시는 물론 2013. 12. 무렵까지도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D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원고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을 맺었으므로, 반환약정에 따라 나머지 투자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회사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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