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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31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3.경 친구인 피고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 B로부터 ‘강원도 동해 국책사업 현장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월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투자금 전액은 17일 후에 돌려주겠다. 투자금을 돌려준 후에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2년간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6. D 명의의 계좌로 2,388만 원, 2014. 2. 27. E 명의의 계좌로 1,22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4. 2. 28. 피고 B에게 39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을 유류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유류대금으로 사용하고,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약속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4,000만 원, 예비적으로 반환약정에 기한 투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원금 반환 약정일(최종 금원 지급일인 2014. 2. 28.로부터 17일 후)이 경과한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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