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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47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연출자 겸 C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5.경부터 청와대 D으로 재직중이다.

피고는 1988년경 창간한 이래 여성의 권익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주 1회 지면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온라인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단독 또는 공동 출간으로 총 9권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였는데, 2007. 9.경 30대 직장인 남녀 4명(남성 2명, 여성 2명)이 성적 취향과 이성 관계, 직장 스트레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주제로 ‘세상의 금기에 도전한다’는 목표하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후 그 대화 내용을 대화집 형식으로 엮어 발간한『E(지은이 F, G, H,

A. 펴낸곳 I)』라는 책(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의 대화참여자 겸 공동저자 중 1명으로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책에서 대화참여자들이 성적 취향을 주제로 첫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생 3학년 여자애랑 자봤다고 자랑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여학생에게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나는 첫 경험이었으나 상대 여학생은 친구들이 섹스 대상으로 공유했던 쿨한 여자였고, 나는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친구들 중 4번째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2017. 5.경 청와대 D으로 임명되자, 2017. 5.경부터 국회의원, 여성단체, 여성기고가 등이 위 다.

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발간했던 저서 중 ‘J’, ‘E’, ‘K’ 등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된 성인식 및 여성관, 여성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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